영업양도와 폐업은 기록에 다르게 남습니다
가게를 그대로 넘겨받는 영업양도는 기록에 독특하게 남습니다. 양수인이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, 새 인허가를 받는 대신 기존 관리번호와 인허가일이 그대로 이어지고 상호·대표자만 바뀝니다.
그래서 생기는 일
- 공공데이터에는 현재 상호만 남고 이전 상호는 사라집니다.
- 인허가일은 처음 연 날 그대로라, 지금 가게가 그때부터 운영한 것처럼 보입니다.
- 그 사이 폐업 기록이 없으니 "한 가게가 오래 운영했다"로 읽히기 쉽습니다.
예를 들어 2023년에 문을 연 샤브샤브 가게를 2026년에 다른 브랜드가 넘겨받으면, 기록에는 새 브랜드 이름으로 "2023년 인허가, 영업 중"이 남습니다.
이 자리는 이렇게 보완합니다
- 데이터를 갱신할 때마다 관리번호별 상호를 쌓아 두고, 상호가 바뀌면 이전 상호로 표시합니다.
- 확인된 제보는 "제보"라고 표시해 함께 보여 줍니다.
- 원본 기록 보기에서 마지막 수정일을 보여 줍니다. 인허가일보다 한참 뒤에 수정됐다면 상호·대표자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.
양수할 때 확인할 것
- 양수인은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(식품위생법상 1개월 이내).
- 이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니, 구청에 해당 영업소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세요.
- 권리금·설비 인수 범위는 계약서에 목록으로 남기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