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이해

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: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, 누가 받을 수 있나

작은 음식점 간판이 걸린 골목길
사진 Unsplash · 글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 사진입니다

폐업을 결정하면 철거비, 세금 신고, 남은 임대차 문제, 대출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이 부담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지원합니다. 네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한눈에 보기

항목지원 내용규모(공고 기준)신청처
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·직무·심리 등 분야별 1:1 대면 컨설팅(최대 3개 분야)12,000건 내외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
점포철거비철거·원상복구 비용,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30,000건 내외소상공인24
법률자문임대차·신용·노무·가맹·세무 등 전담 변호사 1:1 상담1,250건 내외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
채무조정개인파산·회생 지원, 워크아웃 등 서류 검토·작성 지원1,000건 내외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

전체 규모는 44,250건 내외,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

점포철거비: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

폐업일최대 한도단가
2023.1.1 ~ 2025.7.10400만 원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
2025.7.11 이후600만 원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
  •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빠집니다.
  •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합니다. 직접 철거(자력철거)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•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,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철거 전·후 사진(같은 위치·같은 각도 권장)을 남겨 두세요.

공통 자격

  •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,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
  •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(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)
  •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
  •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(공고 별첨 참고)

점포철거비는 여기에 더해 돈을 내고 빌린(유상 임차) 점포여야 하고,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.

점포철거비를 못 받는 경우

  • 본인(일부 지분 포함)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 임대차인 경우
  • 점포철거비를 이미 한 번 받은 경우(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)
  •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·아파트 등 주거용이거나 가설건축물·무허가 건축물인 경우
  • 다른 정부·지자체의 비슷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
  •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전이거나,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(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)

신청 순서 (철거 예정이라면)

  • 1차 서류 제출: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
  • 공단 적격 심사
  • 철거·폐업 진행
  • 2차 정산 서류 제출: 공사내역서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전·후 사진
  • 서류 검토 후 비용 지급, 현장 점검

이미 철거를 마쳤다면 1차·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일괄 검토를 받습니다.

미리 챙겨 둘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: 임대인·중개인 정보는 가리고, 신청인은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기
  • 건축물대장(정부24·세움터)
  •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(공급자·공급받는 자·공급가액·품목이 모두 보여야 함)
  • 철거 전·후 사진

폐업 뒤 다시 일하거나 창업한다면

희망리턴패키지에는 원스톱폐업지원 말고도 재취업·재창업을 돕는 사업이 따로 공고됩니다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다르니, 같은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.

다음에 확인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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