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: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, 누가 받을 수 있나
폐업을 결정하면 철거비, 세금 신고, 남은 임대차 문제, 대출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이 부담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지원합니다. 네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한눈에 보기
| 항목 | 지원 내용 | 규모(공고 기준) | 신청처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정리컨설팅 |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·직무·심리 등 분야별 1:1 대면 컨설팅(최대 3개 분야) | 12,000건 내외 |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|
| 점포철거비 | 철거·원상복구 비용,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 | 30,000건 내외 | 소상공인24 |
| 법률자문 | 임대차·신용·노무·가맹·세무 등 전담 변호사 1:1 상담 | 1,250건 내외 |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|
| 채무조정 | 개인파산·회생 지원, 워크아웃 등 서류 검토·작성 지원 | 1,000건 내외 |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|
전체 규모는 44,250건 내외,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
점포철거비: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
| 폐업일 | 최대 한도 | 단가 |
|---|---|---|
| 2023.1.1 ~ 2025.7.10 | 400만 원 |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 |
| 2025.7.11 이후 | 600만 원 |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이내 |
-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빠집니다.
-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합니다. 직접 철거(자력철거)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,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- 철거 전·후 사진(같은 위치·같은 각도 권장)을 남겨 두세요.
공통 자격
-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,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
-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(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)
-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
-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(공고 별첨 참고)
점포철거비는 여기에 더해 돈을 내고 빌린(유상 임차) 점포여야 하고,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.
점포철거비를 못 받는 경우
- 본인(일부 지분 포함)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 임대차인 경우
- 점포철거비를 이미 한 번 받은 경우(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)
-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·아파트 등 주거용이거나 가설건축물·무허가 건축물인 경우
- 다른 정부·지자체의 비슷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
-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전이거나,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(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)
신청 순서 (철거 예정이라면)
- 1차 서류 제출: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
- 공단 적격 심사
- 철거·폐업 진행
- 2차 정산 서류 제출: 공사내역서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전·후 사진
- 서류 검토 후 비용 지급, 현장 점검
이미 철거를 마쳤다면 1차·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일괄 검토를 받습니다.
미리 챙겨 둘 서류
- 임대차계약서: 임대인·중개인 정보는 가리고, 신청인은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기
- 건축물대장(정부24·세움터)
-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(공급자·공급받는 자·공급가액·품목이 모두 보여야 함)
- 철거 전·후 사진
폐업 뒤 다시 일하거나 창업한다면
희망리턴패키지에는 원스톱폐업지원 말고도 재취업·재창업을 돕는 사업이 따로 공고됩니다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다르니, 같은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