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폐업 신고, 구청과 세무서 두 군데입니다
음식점을 열 때 구청에 영업신고,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것처럼, 닫을 때도 두 곳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. 이 자리가 보여 주는 인허가 폐업 기록은 구청 쪽 기록입니다.
| 어디 | 무엇을 | 왜 |
|---|---|---|
| 구청(위생과) | 식품위생법상 영업 폐업 신고 | 영업신고를 정리. 하지 않으면 인허가 기록이 '영업'으로 남을 수 있음 |
| 세무서(홈택스) | 사업자 폐업 신고 | 사업자등록 정리, 이후 세금 신고 기준 |
| 그 밖에 | 4대 보험 사업장 탈퇴, 카드가맹·배달앱 해지, 공과금 명의 정리 | 고정비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방지 |
구청에 영업 폐업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 폐업 신고서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방문 전에 구청에 "세무서 폐업 신고도 같이 접수되는지" 확인해 보세요.
폐업 뒤에도 남는 세금 신고
- 부가가치세: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
- 종합소득세: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
-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·지급명세서 정리
기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
행정 기록의 폐업일은 신고한 날 또는 처리된 날이라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. 폐업 신고를 미루면 기록상으로는 영업이 더 길게 남고, 반대로 세무서 정리 후 구청이 나중에 직권으로 정리하면 폐업일이 늦게 찍히기도 합니다.